


,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추방이 두려워 숨는 것보단 낫다’는 합의와 유엔의 권고에 따라 2013년 3월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부턴 임금체불 피해자도 혜택을 보게 됐다. 문제는 저조한 이용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불법 체류자는 109명에 불과했다. 시행 첫해인 2013년(11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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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07:46